예비군 업무
예비군 조직 대상
-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소위 ~ 대위 : 43세, 소령 : 45세, 중령 : 53세, 대령 : 56세까지
- 준위 : 55세까지
- 하사 : 40세, 중사 : 45세, 상사 : 53세, 원사 : 55세까지
- 병(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 :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예비군 전입 : 지역 예비군부대 → 한경국립대학교 예비군대대
전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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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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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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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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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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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 편성 및 훈련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학생이 해야할 사항
- 학사시스템 병역관련 내용 입력 : 병역, 군별, 군번, 계급, 입대일자, 전역일자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www.yubigun1.mil.kr) 개인정보 입력
-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은행
* 편성 및 훈련안내, 훈련 후 교통비/급식비 지급(입금)을 위해 정확히 입력 - 한경국립대학교 예비군대대 전화번호 저장 : 031-670-5481
* 문자로 전송하는 “훈련 및 전달사항”을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
-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은행
예비군 전출 : 한경국립대학교 예비군대대 → 지역 예비군부대
전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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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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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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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교육훈련
훈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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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기 |
매년 초 수임군부대(제55보병사단)에서 계획하여 확정 |
훈련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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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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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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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중 보류자 필독사항
- 보류직종(국방부 훈령 2761호 예비군 조직.편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3, 별표 24 참조)
- 법규보류 : 경찰관, 소방관 등
- 방침전면 보류 : 경찰학교 재학중인 자, 질병 및 심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방침일부 보류 : 각급학교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대학교수,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
- 보류 신고 : 예비군대대로 본인이 보류 신고(대학생/대학원생은 학적에 의거 직권으로 보류)
단, 대학(대학원)생이 법규보류 또는 방침전면 보류사유 발생 시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 - 보류해소 신고 : 보류해소 사유(면직, 퇴직, 제적 등) 발생 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 홈페이지, FAX 또는 예비군대대장에게 신고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해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함
민방위 업무
민방위 편성대상
-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 대원 전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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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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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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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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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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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전출
전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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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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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교육훈련시간/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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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장소 |
장소 :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비봉관 |
교육훈련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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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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