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점교류 체결대학 : 33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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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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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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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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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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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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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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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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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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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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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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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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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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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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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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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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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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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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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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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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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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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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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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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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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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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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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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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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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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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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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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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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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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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수범위 및 취득학점 인정
- 학점교류 이수범위는 학기당 6학점 이내(졸업 시까지 21학점까지 인정 가능)
- 예체능 계열은 동일계열에 한함
- 재수강 및 본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 불가
취득자격
- 재학생, 1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 평점평균 3.0이상(계절수업 수강은 성적제한 없음)
신청방법 및 절차
국내대학교 학점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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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학생) -
해당학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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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제출
(학생) -
자격확인 및 승인
(교무처) -
추천서 송부
(교무처) -
등록금납부 및 수강
(학생) -
성적표 접수
(교무처) -
성적인정
(해당학과) -
성적확정
(교무처)
국외대학교 학점교류(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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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선발
(대외협력본부) -
학점교류지원서 작성
(학생,학과) -
학사지원팀 제출
(학생) -
자격확인및 승인
(교무처) -
등록금납부 및
교류대학 수강 -
교류대학 성적접수
(대외협력본부) -
교류대학 성적 확인
(교무처) -
성적인정
(해당학과) -
성적확정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