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전과는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재학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가 함.
허용범위
전과는 학과(부)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범위와 소속 학과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함.
전과(부) 시기 및 자격
시기 | 제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학기 개시 60일 전까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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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학칙 제86조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재입학한 자, 편입학한 자 및 전입학한 자는 전과 불가 |
전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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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입학정원 및 전과여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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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서 작성 [학과(부)장, 전과희망학과(부)장 등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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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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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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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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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과목 변경 및 등록
교과이수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 및 졸업요구학점은 전과 학과 교육과정에 따름.
기타사항
- 전과신청자 수가 희망학과 정원의 여석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 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
- 전과한 자는 기 취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전과 학과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 학과에서 지정한 선이수과목 및 졸업요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 후 즉시 휴학을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