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5조(장학금의 구분)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금액 등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6조(교내장학금 배정)
- 성적우수장학금은 해당 학기 교내장학금 예산의 30퍼센트 이상을 배정할 수 없다.
- 연구조교 및 교육조교장학금은 학과별 1명 이상 배정할 수 있다.
-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의 배정은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르며,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 시 감면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7조(장학생 선발)
대학원장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8조(장학금 지급)
- 교내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등록금에서 감면하거나 따로 지급하고, 교외장학금은 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수업료 포함)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제사정곤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방법
순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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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대상 | 미혼자(본인 + 부모), 기혼자(본인 + 배우자) |
합산범위 |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최근 1년) |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 분위경계값 (A=소득인정액) |
환산소득 (B=A×12)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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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단위 : 원) | 월(단위 : 원) | |||
1분위 | 135만원 이하 | 1,620만원 이하 | 505,440 | 42,120 |
2분위 | 225만원 이하 | 2,700만원 이하 | 842,400 | 70,200 |
3분위 | 316만원 이하 | 3,792만원 이하 | 1,183,100 | 98,590 |
4분위 | 406만원 이하 | 4,872만원 이하 | 1,520,060 | 126,670 |
5분위 | 451만원 이하 | 5,412만원 이하 | 1,688,540 | 140,710 |
성적심사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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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학부 또는 대학원 최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학생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을 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은 3.0 이상이며, C0 이하 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 |
우선순위 및 지급예정액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분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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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
우선순위 | 1 | 2 | 3 | 4 | 5 | 6 | 7 |
지급예정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70% | 등록금 40% |
지원인원에 따라 지급예정액이 변경될 수 있고, 예산금액 초과시 후순위자는 미지급
연구역량장학금
지원자격
- 본교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동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근무가능자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지원자격 요건
다음 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SCI급 논문: 학위과정 재학 중 제1저자로서 1개 이상 보유
- - 연구재단등재지 논문: 학위과정 재학 중 제1저자로서 2개 이상 보유
- * 한경대학교 대학원 연구역량 장학생 지원 지침에 따름
연구역량장학생 연구계획서 제출 당시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선발인원
구분 | 신입생 |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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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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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성과) 평가방법
- 평가는 학과·전공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지도교수는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음
- 평가는 연구역량 장학생 지원지침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연구계획서 및 연구 성과보고서를 평가
- 평가 결과는 P/F로 평가
- 해당 연구 관련 교내외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후순위로 함
제출자료
구분 | 제출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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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해당자제출 | - 연구역량 장학생 논문 실적서 - 논문게재 확인 관련 증빙서류 |
기수혜자 논문실적 제출 | - 수료 후 2년 이내에 제출 | |
직전학기 기수혜자 |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성과보고서 | |
해당학기 신규 신청자 (신입생 및 재학생) |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계획서 - 본인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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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 해당학기 연구역량 장학금 신청내역(엑셀서식) - 연구역량 장학생 연구계획평가서 - 연구역량 장학생 성과평가서 |
논문실적 제출대상자 실적 미제출시 제재조치 : 연구역량장학생이 논문게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교수에게 연구역량장학생을 2년간 배정하지 아니함
대학원 우수논문 포상
- 목적 : 대학원생의 연구력 고취 및 우수논문 장려
- 우수논문 대상
- 한경대학교 대학원생이면서,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논문
- 국제 저명 학술지: SCI급(SCI, SSCI, A&HCI, SCIE)
- 국내 및 국제 공인학술지: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포상기준 및 포상자 수
- 국제저명학술지 IF 합산값 ⇒ 2명 내외
- 국제저명학술지 JCR IF 상위 비율 ⇒ 2명 내외
- 국내 및 국제 공인학술지 게재 총 논문 수 ⇒ 3명 내외
학자금 대출
대출대상, 신청기간 등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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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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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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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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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소득구간 제한 없음 | |||||||||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20%) | |||||||||
대출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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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대출 신청 방법
-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신청버튼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메뉴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신청인 동의서' 동의
-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단, 소득구간(분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등록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승인확인 후 대출실행
- 등록금 납부 완료(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대학으로 등록금 송금)
- 대출실행 다음날 등록 확인 가능
※ 마감직전에 접속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우려되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대출 관련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 문의
- 콜센터 : 1599-2000
-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