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 제 49호) 제 정 2012. 3. 1.
-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13.10.11.
- (규정 제153호) 일부개정 2013.11.29.
- (규정 제200호) 일부개정 2014.11.26.
- (규정 제279호) 일부개정 2016. 4. 8.
제1조(목적)
규정은「한경대학교 학칙」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 본원에는 평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부원장 및 직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과정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9.>
- 원장은 한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초빙교원 또는 기금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26.>
- 부원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초빙교원, 기금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26.>
제4조(사업)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 (삭제 2013. 10. 11.)
-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사업
제5조(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
- 본원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사업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과 선발)
- 본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과 자격은 제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력, 연령 및 그 밖의 자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교육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 ․면접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학습비)
-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학습비를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학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납부한 학습비 중 과오납 금액은 반환하며, 폐강의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한다.
- 원장은 학습비 감면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 및 감면액 등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9조(수업 및 수업일수)
- 수업은 각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제 또는 계절제 등으로 운영하며, 주간 또는 야간에 실시한다.
- 수업일수는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료 및 수료증 수여)
- 교육과정별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사람을 수료자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료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1조(교육생의 권리와 의무)
- 교육생은 중앙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교육생은 본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포상)
-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
본원의 재정은 학습비, 외부지원경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는 본교 대학회계를 따른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9호, 2013.10.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3호, 2013.11.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0호, 2014.1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79호, 2016. 4.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