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상
정규학기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전 월까지만 현장실습 가능(2월 졸업예정자는 1월 말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7월 말까지 현장실습 가능)
졸업유예자 현장실습 가능, 단 졸업수료자는 현장실습 불가
현장실습 교과목과 타과목 동시 수강 불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 운영시기 | 신청접수 시기 | 현장실습 기간 | 인정 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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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 하계 | 6~8월 | 5~6월 | 4주 이상~8주 미만 (60시간~160시간 미만) | 2 |
4주 이상~8주 미만 (160시간 이상) | 3 | ||||
동계 | 12월~익년2월 | 11~12월 | |||
8주 이상~12주 미만 | 6 | ||||
정규학기 | 1학기 | 3~6월 | 2월 | 12주 이상~16주 미만 | 9 |
2학기 | 9~12월 | 8월 | 16주 이상 | 12 |
- 현장실습 교과는 최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계절학기+정규학기 연계하여 현장실습 가능
현장실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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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계획수립 -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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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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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안내
- (현장실습지원센터 →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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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기관 지정
- (현장실습지원센터 or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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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대상자 신청
- (학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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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 참여학생, 학교 간 현장실습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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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교육
-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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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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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실시
- 순회지도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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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완료보고서 제출
- (학과 →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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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이수학생 성적입력
-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