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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사고보상, 법령 미준수에 대한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반드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1) 안성 교육시스템: 2025.02.28.까지
(안성캠퍼스 소속 및 평택캠퍼스 23,24학번 일부 학부생)
나. 교육대상: 교내 재학(직)중인 대학(원)생, 교원, 교직원, 연구(보조)원
다. 기타
1) 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 학부생 미이수 시 성적조회 제한
2) 실험실습 수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을 미이수 시
불이익 발생(사고보상)
붙임 시스템별 교육 이수 방법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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