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77083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
- 작성일
- 2024.07.16
- 수정일
- 2024.07.17
- 작성자
- 장지윤
- 조회수
- 719
대학총장 임용추천자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교련 입장문
1. 2024. 7.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정하는 선거(이하 “총장추천자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총장추천자선거에서 여전히 교직원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이상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총장 임용추천자 선정 방식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2.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총장추천자선거의 성격”과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 공동결정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추천자선거에 교원과 학생 및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총장후보자 선출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교원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결정).
따라서 “교직원 중심으로 총장추천자선거”는 결코 대학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또 필요한 일로서 법률에 의하여 훼손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연구와 고등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하여 헌법은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주체는 교원이다. 학생은 연구와 교육의 수혜자다.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교원·학생·직원은 모두 대학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은 다르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도 다르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오로지 교원이 모든 결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안에 동등한 결정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교원·학생·직원의 공동결정이 필요한지(예컨대, 교원 채용에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공동결정을 한다면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할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공동결정을 허용하더라도 교원의 주도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의사결정에서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없는 이유는 대학의 본질과 헌법적 기능에 따른 구성원의 지위·역할과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4.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학 구성원의 지위·역할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4년 7월 1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참고: 헌재 2023. 5. 25. 2020헌마1336 결정에서 일부 발췌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교원의 임용이나 학술 연구의 인적․물적 기반 마련, 학술적인 분위기 조성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발전 방향 등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일은 학문의 자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대학의 직원은 교원의 연구 및 교수활동과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의 본래적 기능인 학문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을 통하여 대학의 직원에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 참여 비율이나
반면 대학의 교원은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의 결과를 전달하여 개개 학생들의 인격 신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를 계승·창조하며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참조). 헌법이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대학의 학문과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하다. 결국 위 조항이 대학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을 교원보다 낮게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