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안내 바로가기 부패방지교육 게시판 바로가기 부패공익신고 안내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84개 법률의 벌칙 도는 행정처분 대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