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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54
경기도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발의!
- 작성일
- 2024.08.23
- 수정일
- 2024.08.23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348
- ‘23년 복지대와의 통합대학 출범 이후,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추진 성과 거둬!
-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차별화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로서의 책임과 역할 선도!
- 정원 100명, 경기지역 “공공의료인”, 군부대 “군보건의료인”, 농어촌 “공중보건의사”를 동시에 양성, 세 마리 토끼 잡아!
□ 한경국립대(총장 이원희)는 8월 22일(목) 윤종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특별법” 토론회를 가졌다.
□ 토론회는 윤종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의원, 박성준 의원, 김현정 의원, 노종면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 경기도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월 16일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안발의 후속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과 한경국립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의 차별성과 체계를 설명하였다.
□ 한경국립대는 과거 2007년 복지대(평택)와의 통합대학을 추진하면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통합대학의 핵심과제로 도출한 바 있으며, 2023년 복지대와의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의 출범으로 경기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선포한 바 있다.
□ 특히, 이번에 발의한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은 “공공의과대학”으로 차별화하였으며,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국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점이 특징이다.
□ 또한, 공공의료 양성인력은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되며, 병역 의료에 종사하는 “군보건의료인”, 농어촌 의료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의 의료취약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농어촌 부문의 의료취약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공공의과대학 입학생들은 교육과정 중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융자 지원,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지원, 주거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회장 민완종)가 함께 하였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경국립대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까지 3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에 동의했다.
□ 이원희 총장은 경기지역·사회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경국립대가 앞장섬으로써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대학통합이념의 강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 법안을 발의한 윤종군 국회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 공공의료 부분이 심각하다.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경기남부권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대 의대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완종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안성은 물론 도내 필요한 의료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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