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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의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신규 설치하기 전에 주민 · 학생 · 교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 행정예고 사항
○ 사 유: 안성·평택캠퍼스 스카이뷰(외곽카메라) 및 비상타워(안심라이트)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
○ 설치위치: 한경국립대학교 안성·평택캠퍼스 건물 외벽 및 비상타워에 65개소
○ 목 적: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등
○ 설치대수: 65대
○ 행정예고기간: 2024.10.29. ~ 2024.11.12.(15일간)
○ 공지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홈페이지 한경공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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