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업무
예비군 편성 연령
- 대위 ~ 소위 : 43세
- 상사 : 53세
- 중사 : 45세
- 하사(장,단기) : 40세
- 병(현역, 공익, 상근, 산업체 특례) : 복무를 마친 8년차 12월31일까지 (전역당해연도 제외)
예비군 전입
대상 | 본교에 소속된 학생 (예비군 신분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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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학생신분 등록 및 교직원 신규 임용,전입후 후 2주일 이내 |
신고방법 | 본인 직접방문 신고 및 학사프로그램 입력 신고(복학,편입,기타) 군번, 전역 년월일 정확히 기록 및 입력 (부정확 시 예비군편성불가) |
장소 | 예비군대대본부 및 학교 학사프로그램 입력(복학신청시) |
구비서류 | 예비군대대원신고서 (본인 방문신고 시) |
예비군 전출
대상 | 본교 학생예비군신분 상실자 (졸업자, 자퇴자, 휴학자, 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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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기간 | 학생신분 상실 및 교직원 면직 및 전출 후 2주일 이내 |
신고방법 | 예비군대대장 직권 전출 (학사프로그램 및 교직원 인사명령) |
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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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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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통보 | 교육개시 14일전 하교 홈페이지, 교내게시판, 학과게시판, 기타수단 이용 공고 |
교육훈련 시 유의사항 | 예비군 복장 규정준수 (군복, 모자, 요대/바클, 군화, 고무줄, 기타) 신분증 휴대 (주민등록증, 면허증, 학생증, 기타) 입소시간 준수 (09:00까지 입소) |
민방위 업무
민방위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
- 향토예비군 복부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만성허약자로써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 민방위대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민방위 대원 전입
대상 | 본교에 소속된 교직원(민방위대원 신분인자) 만 40세 이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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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방법 | 신규임용 및 교직원 전입자 14일 이내 본인신고 |
장소 | 예비군대대 사무실 |
구비서류 | 민방위대원신고서 (예비군대대 사무실 비치) |
민방위 편성 제외자 | 병역 면제 처분된 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장애인 만 41세 이상자 |
민방위 대원 전출
대상 | 교직원 중 면직 및 전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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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방법 | 면직 및 전출시 및 예비군대대직권 전출 |
본인 미신고
교육훈련
교육훈련시간/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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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 | 기본훈련 (1 ~4년차) : 4월 / 9월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40세미만) : 3~4월 행정자치부 / 경기도 계획에 의해 변경가능 |
교육훈련통보 | 교육훈련개시 14일전 교내 게시 및 개인별 훈련 통지서 교부 |
교육훈련 시 유의사항 | 민방위 복장 / 간소복 신분증 휴대 기타 |
학생민방위 대원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 제출 (편성제외 및 교육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