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04.14
- 작성자
- 대학원통합행정실 박상희
- 조회수
- 223
2022학년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안내
2022학년도 일반 및 전문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40조~제51조
-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절 수료와 학위수여 제52조~제53조
-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22조(선이수과목), 제23조 2(공통기초과목 이수)
- 한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부칙〈규정 제188호〉, 부칙〈규정 제306호〉
□ 제출자격
제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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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연한 기간을 등록하고, 해당 학위과정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 수료학점: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취득. 논문연구, 공통기초 포함. 선이수과목이수(해당자에 한하며, 선이수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 공통기초 교과목 이수. 석사 3학점, 박사 3학점. 단, 일반대학원 2020학년도 3월1일 입학생부터 적용대상임 2. 평점평균 3.00이상 취득한 학생 3.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하였거나 면제된 학생 4. 계약학과를 제외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은 학과(전공)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대상〉 5.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계약학과를 제외한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해당 학위과정 에서 논문실적점수 2점이상(2.00점)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대상임〉 <개정 2022. 4.>
6.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20.8.27.>, <개정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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