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2조(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학과(전공)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개정 2016.11.23.>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2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으로 논문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IE, SSCI,A&HCI: 2.0점, SCOPUS: 1.5점, KCI등재지: 1,0점, KCI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 0.5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신설 2020.8.27.>, <개정 2021.11.25.>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3조(작성요령)
-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본교 대학원의 학위 논문작성요강에 따른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출)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과 별지 제23호 서식의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별지 제23-1호 서식의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논문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 요지(개요)서를 석사학위는 각 4부, 박사학위는 각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논문이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다시 갖추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성된 논문 3부,논문수록 전자파일 및 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5조(제출시기)
- 학위청구논문은 매년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하되,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 후 5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 학과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부칙〈제 521호, 2022. 5.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45조 규정 공포 이전 수료자는 학위청구논문을 2026학년도 2학기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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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 제출
- 석ㆍ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예정학기의 전학기초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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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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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석사과정 24학점(산업대체제 27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이상 취득. 전체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
(선이수대상자 선이수과목이수, 마지막 학기 논문연구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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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자격
- 위의 사항을 충족하고 학위종합시험을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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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작성
- 지도교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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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심사신청
- 지정 기간에 심사료와 논문심사원 등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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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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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 심사위원 3인 (지도교수외 2인 선정)
- 박사과정 - 심사위원 5인 (지도교수외 4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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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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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결과보고 → 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 → 대학원제1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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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논문 제출(대학원제1행정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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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3권, 박사 3권 및 논문 파일 학사시스템(최종논문제출) 탑재
학위논문이용허락서 1부 - 별도 배부, 표절검사확인서 1부
참고 :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하고, 그 공표실적을 소속 학과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공표방법 : 단행본 발간, 학회지, 정기간행물,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세미나, 기타 방법)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대상자 : 논문제출 예정학기의 전(前)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
(예) 4학기 과정은 3학기, 6학기 과정은 5학기에 등록 - 제출방법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으로 논문제목 및 내용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에서는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 제출)
- 입력시기 : 3월 및 9월
-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매뉴얼
- 로그인후 졸업관리-학위논문-논문연구계획서 제출 클릭
- 제출일자, 작성기간, 논문제목 등 입력사항 입력 후 상단 계획서등록 클릭한 후 계획서 출력한 후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후 제출
- 기타
- 공동논문 지도교수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 공동논문 지도교수 지정신청서를 추가 제출
특수대학원생 논문제출 면제 및 학위수여 논문 변경 신청
- 특수대학원 : 산업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 신청대상
- 논문제출 면제신청 : 2차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 중 논문제출 면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생
- 학위수여 논문(제출·제출면제) 변경신청서 : 졸업예정 직전학기에 해당하는 재학생 중 종전 논문제출면제학위수여 신청 또는 논문 제출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단 1회에 한함)
- 신청시기 : 4월 및 10월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확인 후 제출
- 유의사항 : 논문제출을 면제받고 석사학위를 받으려는 학생은 해당 전공분야 과목을 6학점 이상 추가 취득하여야 함
논문제출
- 논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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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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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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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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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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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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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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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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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완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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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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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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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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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격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 충족(수료 예정자 포함) 및 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석사학위(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 학과(전공)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게재 조건을 이행한 학생
- 박사학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1편 이상 또는 국내등재 학술지에 2편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증명서를 제출한 학생(계약학과 제외)
- 학위과정별 수료요건 충족(수료 예정자 포함) 및 논문제출 자격시험
- 작성요령 : 대학원 석 ․ 박사학위 논문작성요령에 의함
- 심사용 논문 제출 시기 : 매년 2회(5월~6월, 10월~11월)
- 완성본 논문 제출 시기 : 논문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매년 7월과 1월에 제출
- 제출서류
- 심사용 : 논문심사 심사원
- 심사용논문 (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 학위논문개요서 (석사과정 4부, 박사과정 6부)
-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 심사료
- 완성본 : 본심사 통과시 완성본 논문 3부(석사 및 박사과정)
- 논문파일 학사시스템 탑재(최종논문제출)
-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 학위논문이용허락서 1부
- 심사용 : 논문심사 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