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7866
[평캠] 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장애대학생봉사유형) 학습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8.19
- 수정일
- 2025.08.19
-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본원)
- 조회수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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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캠] 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장애대학생봉사유형) 학습지원 신청 안내(학습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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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한 각급 학교(정보공시 대학 기준)에 의거 재학생 중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대학생
□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 성적(기본요건):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선발기준 기본요건에 따라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이상인 재학생(졸업유예, 재학연한 초과자 등 제외)
○ 신청 및 선발: 학부/전공 또는 상담을 통해 장학생 선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2025. 8. 19.(화) ~ 8. 25.(월) / 학부(전공)으로 신청(공문 제출)
○ 제출서류
- 장애대학생: [서식2] 학습신청서, [서식4] 서약서, [서식4-1] 장애인등록증, [서식5] 추천서(필요시), [서식10] 동의서
- 근로장학생: [서식6] 학습활동 신청서, [서식8] 서약서, [서식9] 추천서(필요시), [서식10] 동의서
※ 【서식 5】은 추천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 【서식 9】은 발달장애 근로장학생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학생 및 근로학생 신청 원본 서류는 선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미래관 111호, 학습지원사 서현경)로 제출
3. 활동기간
○ 활동기간: 2025. 9. 8.(월) ~ 12. 19.(금)
○ 활동내용: 장애학생과 근로학생 상호 협의된 ‘학업’에 도움
○ 국가근로장학사업(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금 시급 12,430원
- 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예산의 범위 및 운영 인원 변동에 따라 매월 근로 시간 상이할 수 있음)
4. 사전교육
○ 사이버캠퍼스 사전교육: ~ 9. 8.(월)(근로활동 시작 전 필수)
※ 근로장학생 선발 후 다시 안내합니다. 사전교육은 장애대학생-근로장학생 모두 해당되며, 사전교육을 이수하기 전의 근로활동 미인정됩니다.
5. 기타
○ 근로장학생은 매월 말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및 수기출근부【서식 11】를 작성하여 학부(전공) 조교(지도교수) 의 확인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함.(매주 수업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수업 속기록을 지원받는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도우미(봉사유형 장학생)의 대필지원은 불가함. 단, 대필지원이 아닌 지원(예: 실습지원, 책장 넘겨주기, 발표 도움 등)은 가능
※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본원) 학습지원사 서현경(610-4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