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396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희망나눔·국가유공자) 신청(~8/2까지)

작성일
2024.07.25
수정일
2024.07.25
작성자
재활복지학부
조회수
73


2024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희망나눔·국가유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명: 희망나눔 장학금(장애학생), 국가유공자 장학금

등록금성 장학금, 위 장학금은 계속장학생으로 관리하는 장학금으로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필요


. 지급대상: 장학금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경국립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종전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은 한국복지대학교 교내장학금 규정 적용


. 지급 기준

1) 장학명: 희망나눔장학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장애인증명서)

- 중·경증 장애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 이상

- 지급금액: 중증(등록금의 30%), 경증(등록금의 20%) 기존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필요

 

2) 장학명: 국가유공자장학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에 의한 자

-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 지급금액: 등록금 전액 기존 장학금 수혜자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장학금신청관리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2024. 8. 2.() 18:00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2) 증빙서류: 해당 장학금 증빙 서류(2024. 7.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 지급방법: 2024학년도 2학기 등록금 선감면


. 참고사항

1) 2024학년도 1학기 희망나눔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기존 수혜자 중 지급기준 적합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4-2학기 등록금 선감면 처리(별도 신청 불필요)

2)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3) 정규학기 재학생만 지급 가능(휴학생,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