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1487

전문학사(2023학번 이전 입학생) 학적(휴학, 복학, 자퇴원 등) 변동 신청 서식

작성일
2024.01.03
수정일
2024.07.15
작성자
재활복지학부
조회수
561


전문학사(2023학번 이전 입학생)의 학적(휴학, 복학, 자퇴원 등)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학적 변동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서식을 작성 후 제출(사유에 따른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

- 군휴학 후 복학: 복학원(첨부파일) 1, 전역증명서(또는 전역증 사진) 1

- 일반 휴학(개인사정 등) 후 복학: 복학원(첨부파일) 1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복학/학생 성명] 꼭 적어주세요.

 

. 휴학

- 입대로 인한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 입영통지서 1

- 질병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 의사진단서 1

- 일반(개인사정) 휴학: 휴학원(첨부파일) 1

- 휴학연장: 휴학원(첨부파일) 1부 및 사유에 따른 증빙(진단서, 입영통지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휴학/학생 성명] 꼭 적어주세요.

 

. 자퇴

- 자퇴원 서식 1

※제출방법: 이메일(jinju@hknu.ac.kr)로 보내주세요. 제목에 [자퇴/성명] 꼭 적어주세요.

 

한국복지대학교 전문학사 학제 유지기간은 2028228일까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휴·복학 기간이 학제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꼭 학과사무실과 사전 상담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서류는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휴복학 승인 내역은 학생 학사시스템(https://newhaksa.pt-hknu.ac.kr/)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복지대학교 학제는 2028229일까지 존속하며 전문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제 유지 기간 동안 통합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립학교 설치령부칙(329803(폐지되는 한국복지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나.한국복지대학교 존속기간 내의 재적생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적용대상 및 기간)

  다.한국복지대학교 학사운영규정7(휴학)


2028229일까지 졸업학점 미달, 이수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다른 전문대학 혹은 한경국립대학교로 편입학 하여야 학적 유지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학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