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복지대학교 학제는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전문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제 유지 기간 동안 통합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2028년 2월 29일까지 졸업학점 미달, 이수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 혹은 한경국립대학교로 편입학 하여야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