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5860

[전문대] 한국복지대학교 잔여 학제 및 휴학생 관리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6.07
수정일
2024.06.07
작성자
김세련
조회수
104

 

1. 한국복지대학교 학제는 2028229일까지 존속하며 전문대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학제 유지 기간 동안 통합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 2028229일까지 졸업학점 미달, 이수학기 부족 등의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은 다른 전문대학 혹은 한경국립대학교로 편입학 하여야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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