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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5

[R&D동향] 기술패권 경쟁, 부처간 벽 허물고 ‘원팀 코리아’로 승부한다

작성일
2026.03.12
수정일
2026.03.12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5



기술패권 경쟁, 부처간 벽 허물고

원팀 코리아로 승부한다

- 과기정통부, 재경부, 산업부 합심, 513개 전략기술19개 공통 기술분야함께 관리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선제 대응을 위해 부처간 실무협의체 가동, R&D·금융·세제 기술보호까지 끊김 없는 지원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28. 세계를 선도하는 NEXT 전략기술 육성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기술 확보에 부처간 협력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이하 재경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을 공동으로 수립하였고, 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6. 3. 11.)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추진 배경 및 개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산업육성, 기술보호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술육성 또는 보호를 위해 여러 기술관리체계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각 법령별·부처별로 운되어 왔다.

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기술의 체계적 현황관리 및 집중지원을 통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이고, 연 현장의 연구자수요자 등이 기술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간 연계·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 513 기술 대상으로 체계 정비 및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범부처 주요 기술육성·보호체계 현황>


기술명

법령/주무부처

목적 (현황)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과기정통부

범부처 R&D 지원, 신흥기술 발굴, 유망기업 지원 등

(12대 분야 50개 기술)

조특법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재정경제부

기업R&D·시설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 8대 분야 81, 신성장·원천 14개 구분 284)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통상부

입지·기금 지원, 기술개발, 기술유출 방지(사전승인, 처벌)

(6대 분야 19개 기술)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산업통상부

기술유출 방지(사전심사, 처벌)

(13대 분야 79개 기술)


 

 

연계·협력 강화 방안

 

(1) ‘공통 기술분야운영

 

법령별로 운영 중인 육성 또는 보호 대상을 총괄하는 합집합으로서 19공통 기술분야를 도출([참고2])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이는 관계부처, 실무 공공기관 19 분야별 전문가 총 104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기술관리체계들을 공통 기술분야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은 지원 대상을 알기 쉽게 확인 가능하고, 각 부처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 방향 하에 분석·관리 및 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공통 기술분야도출 관리방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AI/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이차전지

원자력

수소

클린에너지·환경

소재·부품

기계·장비

방위산업

콘텐츠 기술

-

범주별 세부기술 도출, 기술별 특징, 부처별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체계별 배치

(부처간 사전 논의·공유 체계별 법령·거버넌스에 따라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

...

적용대상

확대



 

특히 이번 분석을 통해 분야 내 범주 구성, 지정대상 기술의 계층 관계심층분석하여 4개 법령이 함께 육성·보호하고 있는 교집합분야별 중점 지원영역식별했다. 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육성 또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유관사업을 아우르는 R&D 포트폴리오 구축, 조세특례 적용, 산업육성 관계부처의 지원역량집중할 계획이다.


(2)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개편방향 마련, 검토·선정 절차를 비롯한 제도 운영 전반에 부처간 사전 논의·공유 활성화하는 등 협업을 강화한다. 법령에 규정된 체계별 절차(지정대상 확정 등)는 현행대로 각 심의기구에서 수행하되, 공통 기술분야 변경, 국가 차원 신규 분야 발굴·지정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함께 논의하게 된다.

특히, 관계부처·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체계별 개편방향을 비롯해 주요 운영계획 협업 방향 사전에 논의·공유하고 체계간 연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무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기술관리체계가 기술산업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해제에 대한 검토 정례화한다.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체계별로 지정 주기를 일정하게 한다. 체계 재검토시에는 단순히 혜택·보호 대상을 추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중요성 변화에 따라 해제할 기술이 없는지, 다른 체계와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육성법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조세특례제한법R&D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분야 간에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한다.


(3) 육성·보호 대상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기술관리체계가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연구성과 창출 또는 기술보호 이어지도록 정부 R&D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러한 방향은 수립 중인 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지정 대상 분야 대해서는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도 연계한다. 국정과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등 정부의 중점 정책, AI전략위원회를 비롯한 산업·기술별 위원회·법령과도 육성 또는 보호 등의 특성에 맞는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기술 코디네이팅 기능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혜택·의무·대상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주요 기술관리체계별 상세 내용, 19공통 기술분야별 지정 현황을 정리한 기술체계 현황맵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에 관한 지원 혜택(국가전략기술 등)유의해야 할 보호의무(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술현황맵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전략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신청·정보확인시 기술을 쉽게 찾아보고 혜택 또는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합 포털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글로벌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한다.”, “범부처 기술관리체계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의무는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협업 강화 추진방향

참고 2. 공통 기술분야 (19, ’26.3. 기준)

참고 3. 주요 질문·답변

참고 4. (별첨) 19개 공통 기술분야별 현황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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