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606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일
2025.07.03
수정일
2025.07.03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425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나. 「한경국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2.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안내드리오니,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정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예시 


 ■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또는 사용
   → 재료비·장비비, 연구실 운영경비(Lab비 등), 워크숍 비용, 학회참가비 등의 공용비용으로 사용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책임자 또는 동료 연구자가 학생인건비 일부를 위와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 시 “거부” 해야 함

 ■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없이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 학생연구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학생인건비를 임의 감액 또는 회수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없이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학생인건비 지급액 조정 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인건비 확약 월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다.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시 처벌사항: 해당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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