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02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5.06.18
수정일
2025.06.1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692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제인재교육센터(안성시세계언어센터) 신규 시설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학생·시설 이용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설치장소: 안성시세계언어센터 지상 1·2층 내부(안성시 금산동 119번지)

2. 설치목적: 아동 안전사고 예방·관리,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 6. 18.~2025. 7. 7.(20일간)

※공고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문       의: 안성시세계언어센터(031-67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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