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793

학교 과실로 인한 장학금 환수와 제적 위기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4.07.03
수정일
2024.07.03
작성자
이**
조회수
121
존경하는 한경대학교 총장님께,
저는 18학번 디자인학과 이대영입니다. 현재 제가 처한 매우 절박한 상황에 대해 총장님의 긴급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이수학점 오입력으로 인해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어 2,165,020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매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로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등록금에 더해 가산금까지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백만원이 넘는 돈을 갑자기 납부하는 것은 저의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저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과의 소송 과정에서 한국장학재단은 한경대학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해당하는 항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번 학기는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학기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저는 제적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휴학 기간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 더 이상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제적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지고 취업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학업 중단의 문제를 넘어, 제 인생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학교 측의 오입력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고려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당시 이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등록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또는 학교 측의 대납 후 추후 상환 등의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저는 이 상황으로 인해 제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졸업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따뜻한 배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총장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 3일
이대영 올림
첨부파일

장학금 환수에 관한 건

이경석 2024-07-04 13:54:32.0

장학금 환수 건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 행정 오류로 인한 장학금 환수 및 이에 대한 조치 마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에 따라 국가장학금 선발절차는 ① 학생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의 학사정보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의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한 국가장학생 선발 및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최종 선발 및 장학급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처리하며 대학은 학사정보 제공 및 학생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학사정보 제공 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을 1학점으로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한 사실에 대해 「한경국립대학교 학칙」제59조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에서 매학기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는 18학점(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은 21학점)으로 (이하 중략) 하며, 「한경국립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상 최저 이수학점 기준 사항이 부재하므로 같은 규정을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한국장학재단 속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학생이 묻고 한국장학재단이 답하는 공공재정환수법”Q&A 중 재단이 대학으로부터 잘못된 성적 정보를 받아 장학금을 주었어도 법률상 당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급이므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내하고 있고,

○ 귀하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반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동의하여 장학금을 수혜하였기에 장학금 반환이 불가피한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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