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대학원 미복학·미등록 제적 예정 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 한경국립대학교 학칙 제50조(제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6조(제적)
● 제적대상(붙임 참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사람
- 미등록 제적: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 제적확정: 2024. 10. 23.(수) 예정
● 학적반영: 2024. 10. 23.(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