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개정내용에 따라 우리 대학 졸업생 중 교원양성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임명하고자 하오니, '24. 7.10.(수)까지 적격자를 교무과로 추천 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요청 인원: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위원 1명
2. 위원 임기: 2년(연임 1회 가능)
3. 임명 조건: 우리 대학 졸업생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다.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1~3호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기관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
4. 위원 업무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의
나. 교육과정의 개발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심의ㆍ의결 등
5. 제출서류
가. 이력서(붙임 1) 1부
나.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6. 제출기한: '24. 7. 10.(수)까지
7. 문의사항: 교무과 학사지원팀(031-670-5036), 본관 1층 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