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347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작성일
2024.07.23
수정일
2024.07.23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262

[한경국립대학교공고 제2024-70]

전국대학노동조합으로부터 한경국립대학교에 대하여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2024. 7. 23.)가 있어 공고합니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 한경국립대학교지부

2. 교섭요구일: 2024. 07. 23.()

3. 단체교섭 참여

 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4. 07. 23.() ~ 07. 30.()

    * 공고기간 7일이며, 민법 제157조에 따라서 공고일 초일 불산입

 나. 교섭요구시 서면 기재사항: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팩스 중 택일(, 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도달 기준)

    * 제출처: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

4. 문의: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31-670-5466)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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