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5743

대학 통합 관련 추진 사항 안내(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작성일
2021.01.05
수정일
2021.01.05
작성자
이준철
조회수
2263

한국복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복지대학교 교직원, 학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과 한경대와의 통합과정에서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 통합으로 인한 학생 감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작업이 202115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공식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양대학이 합의한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통합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통합신청서 제출부터 향후 진행되는 통합관련 사항은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이 대학 발전과 대학의 미래를 위해

보여주신 대학통합에 대한 지지와 염원을 모아서 앞으로도

대학통합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구성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통합실무단장 편석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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