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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8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2026.02.12
수정일
2026.02.12
작성자
신여울
조회수
533

  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 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부담


을 완화하였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


책 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


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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