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 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납부 부담
을 완화하였고, 학생이 참여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여 기숙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
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학
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