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출석인정 공문 처리 방법 안내>
가. 출석인정 신청 자격
1.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3.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단,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 금번 학기부터 출석인정 사유에서 제외
4.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5.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6.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나.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 학생 출석인정 사안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학부(전공) 사무실로 제출(자연과학관 401호)
다. 제출서류: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