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졸업 유예]
- 졸업유예(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졸업) 연기
* 졸업요건 : 졸업이수학점, 졸업종합시험(또는 졸업작품), 졸업인증, 인성교육및상담, 취업지정교과목 이수
- 영양사 시험에는 합격을 하였지만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에 한에서는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함
※복수전공자 필독※
- 원전공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복수전공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 졸업유예 조건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졸업유예는 졸업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된 상태에서 학사학위취득만 미루는 것으로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전공 당 최소 이수학점 부족 등 졸업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졸업유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로 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국시원에 보낼 졸업 유예 공문을 신청해야함
- 국시원에 보낼 졸업 유예 공문은 추후 졸업사정이 마무리 된 뒤 학과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 조교 메일로 [졸업유예 공문 신청] 제출, 영양사합격확인서 필수 첨부!!!
1. 제목 : 학번 / 이름 / 졸업유예 공문 국시원 발송 요청드립니다.
2. 내용 : 학번 / 이름 / 졸업예정일자 작성 / 졸업유예 공문 발송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