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파일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실습실 사용 안내]
※ 실습실은 공용공간이며 학생들 개인 일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미이수시 실습실 대여 불가합니다.
- 실습실 대여는 사용신청 최소 3일 전에 교수님께 허락받고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내고 대여 가능합니다.
- 실습실 무단 사용 적발 시 실습실 대여 종료합니다.
- 실습실 대여 종료 후 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 세콤 경보가 울립니다. 특히 뒷문에 있는 잠금장치 열어두지 마세요.
- 실습실 사용 후 문 필수로 잠그고 세콤 걸어두세요.
- 실습실 야간 대여는 불가합니다.
- 실습실 식기, 그릇 외부 반출 시 교수님 허락받고 오세요. 무단 사용 금합니다.
-> 대회, 동아리 활동 등으로 실습실 대여한 학생들은 추후 날짜 맞춰서 실습실 트랜치 청소해야 합니다.(인원 파악 후 분배 예정)
식품영양학전공 조리실 사용 신청서
대표자 : 이름(학번), 연락처
사용 날짜 |
년 월 일 ( 요일, 시 ~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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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장소 |
실습실 이름( 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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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이유 |
상세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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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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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용 신청 사유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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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실 사용 각서 |
본 각서는 수업 외 실험 실습실 사용을 원하는 신청인들이 아래의 책임을 다하고 지켜지지 않을 시 제한을 받는 것을 인정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확약합니다. [제1조] 사용자는 사용일 18시까지 전원 퇴실해야 한다. [제2조] 실습실 사용 시 가스, 전기, 화재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수칙을 어겨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3조] 사용 후 실험실습실을 반드시 청소하고 자신의 물건을 실험 실습실에 남기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전공 사무실에서 청결관리차원을 위해 물건을 버릴 것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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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1. 조리실 사용 후 기물 원위치, 실습실 청소 필수 2. 사용 후 나온 음식물은 개인이 처리 ※ 학과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3. 사용 후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청소상태 확인 받기 4. 실습실 기물 사용 시 기자재 사용일지 작성 5. 야간 사용 희망자는 교수님 허락 받고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 6. 사용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후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실습실 대여 일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