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희망나눔․국가유공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장학금명 :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장학금(등록금성) - 희망나눔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 해당 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신청 불필요
나. 지급대상 :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중 장학금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정규학기 재학생
※ 종전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은 한국복지대학교 교내장학금 규정 적용
다. 지급기준
장학명 |
지급기준 |
제출서류 |
비고 |
희망나눔 장학금 (A,B) |
중증(희망나눔A)·경증(희망나눔B) 장애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2.0 이상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지급금액 : (중증-희망나눔A) 등록금의 30%, (경증-희망나눔B) 등록금의 20% |
공통서류 장애인증명서 |
기존 수혜자 신청 불필요 |
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자 직전학기 성적 1.6 이상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지급금액 : 등록금 전액 |
공통서류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라. 신청방법 : 학사시스템 ⇒ 장학금신청관리 ⇒ 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마. 신청기한 : 2024. 4. 10.(수) 18:00
바.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증빙서류 : 해당 장학금 증빙 서류(2024. 3.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사. 지급방법 : 직접지급(학생 본인 계좌 지급)
아. 기타사항
- 희망나눔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 정규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휴학생,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 장학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붙임
1. 2024학년도 교내장학금 장학금별 지급기준 1부.
2. 교내장학금 지원신청서(서식) 각 1부.
3. 개인정보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