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23조의5,「학사운영 규정」제126조(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교무과-6946(2024.6.13.)
2. 학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학위수여)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7. 10.(수) ~ 7. 12.(금) 18시까지 ※신청기간 외 연장접수 불가
나. 신청자격: 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다. 신청대상: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 졸업요건: ①졸업학점, ②졸업종합시험, ③졸업인증 => "①졸업학점"만 충족 시 '수료' 대상임
라.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붙임2 참조”
마. 적용기간: 1개 정규학기 ※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이 가능함(최대 2개 정규학기까지 가능)
바. 등록금납부기간: 2024. 8. 6.(화) ~ 8. 7.(수)
※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 등록금 조견표
수강 학점 |
납입 금액 |
미 신청, 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
금100,000원 |
1학점∼3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
4학점∼6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
7학점∼9학점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 참고사항
▷ 학위수여: 2024. 8. 16.(금, 예정)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지양 바람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안내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