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62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제도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6
수정일
2024.06.27
작성자
안전전공
조회수
79

1. 관련

  가.고등교육법23조의5,학사운영 규정126(학사학위취득의 유예)

  나. 교무과-6946(2024.6.13.)

2. 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학위수여)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7. 10.() ~ 7. 12.() 18시까지  ※신청기간 외 연장접수 불가

  나. 신청자격: 20248월 졸업 예정자

  다. 신청대상: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 취득(졸업)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

                   졸업요건: 졸업학점, 졸업종합시험, 졸업인증  => "①졸업학점"만 충족 시 '수료' 대상임

  라. 신청방법: 학사시스템 온라인 신청 붙임2 참조

  마. 적용기간: 1개 정규학기  1회에 한하여 추가신청이 가능함(최대 2개 정규학기까지 가능)

  바. 등록금납부기간: 2024. 8. 6.() ~ 8. 7.()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


○ 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 록금 조견표

수강 학점

납입 금액

미 신청현장실습 교과목만 수강

100,000

1학점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참고사항

    ▷ 학위수여: 2024. 8. 16.(금, 예정)

    ▷ '재수강'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지양 바람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안내 1.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학생용) 1.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