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 1. 16.)
2.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매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씩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대학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이수하여, 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현황 * 1년에 1회만 이수하면 되오니, 가급적 2024-1학기 6월까지 이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총4시간) |
교육대상 |
교육이수기한 |
1. 성희롱방지, 2. 성매매, 3. 성폭력, 4. 가정폭력 |
교직원(전임교원, 직원(계약직원 포함), 조교),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
2024. 4. 15.~ 12.31. |
1. 성폭력, 2. 가정폭력 |
학생(대학원생 포함) |
나. 교육방법: 한경국립대학교 사이버캠퍼스(https://cyber.hknu.ac.kr) 이러닝 학습
1) 교직원: 사이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4년 폭력예방교육(교직원용) → 수강(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증 출력
2) 학생: 사이버캠퍼스 접속 → 수강과목→비정규과목 → 2024년 폭력예방교육(학생용)→ 수강 (100% 학습시 이수로 인정[이수자 BB점수 부여 및 추첨을 통한 상품권 증정])→이수증 출력
3) 이수증 출력방법: 사이버캠퍼스→수강과목-비정규과목 선택→성적→수료증 출력
※ 타 대학(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또는 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시 교육수강 인정함
다. 교육인정: 교직원 부처지정(법정의무교육) 상시학습 시간 인정(4시간) 및 전임교원 업적평가 봉사영역 법정의무교육 이수점수 부여
라. 여성가족부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변경사항
- 교직원(고위직* 포함) 및 시간강사, 비전임교원: 75%이상 이수되어야함
※고위직: 총장, 부총장, 처장, 대학본부장, 부속기관장, 센터장, 교수 등 교육이수 필수(별도개설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