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936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교직원의 학업 및 직장보장 관련 안내

작성일
2026.03.16
수정일
2026.03.16
작성자
식물자원조경학부
조회수
187

1. 관련

 가. 예비군법 10(직장보장),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15(벌칙), 15조의2(과태료)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관련 학업보장 조치)

 다.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4673(2025.7.11.)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2.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 또는 직원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불리한 처우가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직원)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심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에 있어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과 관련된 자료 제공 또는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

그 밖에 해당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성적 처리 등 학업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예비군법>

10(직장 보장):다른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5(벌칙):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조의2(과태료):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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