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24. 07. 01.(월) ~ 2024. 07. 05.(금) 18:00까지
2. 지원자격
가. 한경국립대학교(구한경대학교, 구안성산업대학교 포함)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학칙 제50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징계로 퇴학 및 재학연한 초과한 자는 재입학 불가
나.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후 지원가능
다.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재입학 지원 불가
3. 여석: 엑셀파일 참고 ※ 학부(전공)별 구분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주‧야 및 정원내‧외별 구분 선발
4.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1부, 재입학 상담 의견서 1부 ※ 붙임2 신청안내 내 별지서식 확인
5. 제출처: 제적 당시 소속학과
6. 절차
재입학여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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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작성 (원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학부장 재입학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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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제적 당시 학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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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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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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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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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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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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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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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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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