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927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가족장학금(형제애․직계존비속․부부애)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유**
조회수
508

2024학년도 1학기 교내 가족장학금(형제애직계존비속부부애)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이 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 장학금명 : 가족장학금(등록금성) - 형제애, 직계존비속, 부부애


. 지급대상 : 한경국립대학교 재학생(.편입생 포함) 중 장학금별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정규학기 재학생

      ※ 종전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들은 한국복지대학교 교내장학금 규정 적용

 

. 지급기준

장학명

지급기준

제출서류

비고

형제애

장학금

- 지급대상 :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형제(자매남매)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등록금 반액 지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

-형제(자매남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명 전부 지급기준

충족 필수

직계존비속

장학금

- 지급대상 : 해당 학기 정규학기 재학생인 직계가족 2인 이상 동시 본교 재학 중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등록금 반액 지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애

장학금

- 지급대상 : 해당 학기 부부가 동시 본교 정규학기 재학 중인 경우, 그 중 1인에게 등록금 반액 지급

-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3.0 이상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공통서류(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학생별 각 1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방법 : 학사시스템 장학금신청관리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기한 : 2024. 4. 10.() 18:00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4. 3. 1.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 직접 지급(학생 본인 계좌 지급)


. 기타사항

- 등록금성 장학금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등록금 초과 지원 불가)

- 정규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휴학생, 초과학기자 등 지원 불가)

- 장학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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