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600

2024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6
수정일
2024.06.27
작성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조회수
155


 

 

 

2024학년도 2학기 전과 신청 안내

 

 

 


 

1, 변경사항


구 분

내 용

변경 전

전과는 학사학위과정 1학년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함

변경 후

전과는 학사학위과정 1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함


 

2. 신청기간: 2024. 07. 01.() ~ 2024. 07. 05.() 18:00까지

3. 지원자격

. 공통자격 :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고자 하는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학칙 제90조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기존 전과 승인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함) 및 재입학한 사람은 전과 불가

. 캠퍼스 내 전과

- [안성캠퍼스]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평택캠퍼스]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2023학번 이후 신입학 한 재학생

. 캠퍼스 간 전과 :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2023학번 이후 신입학 한 재학생

2023학년도 편입학 한 재학생의 경우 캠퍼스 간 전과 불가(20243학년 과정 미개설)

4. 제출서류: 전과 신청서 1

5. 제출처: 전과희망 전공(학부) 사무실

(: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에서 법경영학부 경영학전공으로 전과 시, 경영학전공 사무실에 제출)

6. 절차


전과여석

확인

 

전과신청서 작성

(원소속 학부장, 전과희망 학부장 경유)

 

전과희망

전공사무실에

제출

 

학사지원팀

접수

 

교무회의

심의

 

전과 허가

 

수강신청 과목 변경 및 등록

 

 

 

 

 

 

└╌╌╌╌╌╌╌ 학생 ╌╌╌╌╌╌╌┘

 

전공

 

└╌╌ 학사지원팀 ╌╌┘

 

학생


 

 

7. 전과허가인원: 학부(전공)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와 소속 학부(전공) 실정을 고려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함

2학기 전과여석은 연간 전과 여석에서 1학기 전과 허가자 수만큼 제외

캠퍼스 간 전과는 학부(전공)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와 소속 학부(전공) 실정을 고려하여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함

8. 전과 지원 가능 모집단위

. 1학년 1학기 까지 이수한 신입학 한 재학생인 경우

1) 지원 모집단위: 전 모집단위(평택캠퍼스 내 전공, 디자인건축융합학부 4개전공, 야간전공 제외)

- 학부로 지원(ex. 현소속 A학부전과희망 B학부)

- 승인되면 전과승인된 학부에서 1학년 2학기까지 이수 후 전공배정 신청해야함(ex. B학부B학부 C전공)

전공배정은 전공배정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 학부 내 희망 전공을 성적순으로 배정하는 것이며, 원치 않은 전공에 배정될 수도 있음

2) 지원 모집단위: 평택캠퍼스 내 전공, 디자인건축융합학부 4개전공, 야간전공

- 전공으로 지원(ex. 현소속 A학부전과희망 B학부 C전공)

.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신입학 한 재학생인 경우 : 전공으로 지원

(ex. 현소속 A학부전과희망 B학부 C전공)

. 편입학 한 재학생인 경우: 전공으로 지원

(ex. 현소속 A학부 D전공전과희망 B학부 C전공)

9. 관련일정

. 결과발표: 2024. 8. 7.() 홈페이지 예정 예정으로 사전 예고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신청: 2024. 8. 14.() 09:00~18:00 예정

10. 기타사항

. 전과는 재학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 가능

. 캠퍼스 간 전과는 2023학번 이후 신입학 한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부터 신청가능

-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 교육과정은 2023년에는 1학년만 개설되었으며, 20242학년 과정, 20253학년 과정, 20264학년 과정 개설예정

- 2023학번 편입생(안성캠퍼스에서만 입학)의 경우 평택캠퍼스에 3학년 교육과정이 금번 학년도에 개설되지 않아 캠퍼스 간 전과신청 불가

. 전과 신청자 수가 희망전공(학과) 정원의 여석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 시험을 병행할 수 있음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학부단위인 경우, 해당 학부별 신청 인원에서 성적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발

. 전과한 자는 기취득학점 여하에도 불구하고 전과 학과에서 인정한 유사 또는 대체 교과목을 제외한 전과 학과에서 지정선이수과목 및 졸업요구 학점 이수하여야 함

. 허가 여부 안내 후 전과생은 수강 변경 기간별도로 부여됨

. 전과 후 즉시 휴학제한(군휴학 예외)

.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이수 후부터 전과 신청 가능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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