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597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26
수정일
2024.06.27
작성자
인문융합공공인재학부
조회수
135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07. 01.() ~ 2024. 07. 05.() 18:00까지

2. 지원자격

. 한경국립대학교(한경대학교, 구안성산업대학교 포함)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학칙 제50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징계로 퇴학 및 재학연한 초과한 자는 재입학 불가

.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후 지원가능

.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재입학 지원 불가

3. 여석: 엑셀파일 참고 학부(전공)별 구분없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주야 및 정원내외별 구분 선발

4.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1, 재입학 상담 의견서 1

5. 제출처: 제적 당시 소속학과

6. 절차


재입학여석

확인

 

재입학원서 작성

(원소속 전공 주임교수 및 학부장 재입학 상담)

 

상담 후

제적 당시

학과 제출

 

학사지원팀

접수

 

교무회의

심의

 

재입학허가

 

수강신청

및 등록

 

 

 

 

 

 

└╌╌╌╌╌╌╌ 학생 ╌╌╌╌╌╌╌┘

 

전공

 

└╌╌ 학사지원팀 ╌╌┘

 

학생


7. 관련일정

. 결과발표: 2024. 8. 7.() 홈페이지 예정 예정으로 사전 예고없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강신청: 2024. 8. 14.() 09:00~18:00 예정

8. 기타사항

. 재입학은 여석 범위 내 원적 학과()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함 다만, 재입학 불가로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을 시 불허

. 신청자 수가 여석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성적순(동점자취득학점)으로 허가함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는 교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허가함

. 허가 여부 안내 후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기간별도로 부여됨

. 재입학 후 즉시 휴학제한(군휴학 예외)하며 입학취소는 불가함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재입학 취소되고 취소이력 기재 추후 재입학 지원불가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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