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046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인정절차 안내(양식 포함)

작성일
2024.06.13
수정일
2024.06.18
작성자
통합행정실
조회수
119
교육대학원 교육봉사활동 인정절차 안내드립니다.

● 교육봉사활동 인정절차

1. 교육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브라이트칼리지에 제출해야 한다.

2. 교육봉사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브라이트칼리지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봉사확인서는 붙임문서 외에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도 인정 가능
▪ 학교 외의 기관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확인서 제출 외에 학생이 별도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학점으로 인정

3. 확인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시 이수결과를 학점으로 반영한다.

붙임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