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849

2024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학기제) 수요조사

작성일
2024.07.05
수정일
2024.07.05
작성자
장수진
조회수
115

2024학년도 현장실습학기제(2학기)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 현장실습 기간(학기제): 2024.9.1.~ 12.31.(4개월)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브리지 참여자의 경우 4개월 참여(최대 5)

. 운영대상: 우리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경기도일자리재단 취업브리지 참여자의 경우 채용연계 희망자 및 4학년 우선배정

. 주요내용


구분

학기제 현장실습

경기도형 취업브리지사업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

내용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1,545,560원 이상

(24년 월최저임금액 2,060,740원 기준 75%이상)

1,545,560원 미만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2,060,740원 이상 지급

보험가입 유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실습기간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 무급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운영되어야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9~ 12(4개월)

협약체결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근로계약서 필수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실습기관모집

~2024. 8. 6.()

2024. 7. 8.() ~ 7. 15()

※ ∼24.7.24.() 실습기관 검증

학생 모집· 매칭

2024. 7. 12.() ~ 7. 29.()

※ ∼24.8.6.() 참여자 검증

지원금

실습지원금(학교학생)


실습기간

지원액()

4주 이상8주 미만(60시간~160시간 미만)

300,000

4주 이상~8주 미만(160시간 이상)

8주 이상

400,000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기업지원금

-월 최대 150만원 지급

-멘토대상 멘토링 운영수당 (참여자별 월 10만원 지급)

참여자 지원금

-현장실습 수료(계약만근)

50만원 실습수료수당 지급

-현장실습 수료 후 실습기업

취업연계시 50만원 성공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실습기관

- 사전서면점검서(신규기업만 해당),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표준/자율) 1

취업브리지사업 신청기업-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확약서

학생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취업브리지사업 참여자-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제출처

   1. 전공 사무실 또는 jsj548@hknu.ac.kr 로 실습기관 및 학생 제출 서류 제출

   2. 현장실습시스템(http://hkinternship.hknu.ac.kr/) 등록

* 현장실습 전 지도 교수님 정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것


. 주요 추진사항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현장실습 기간 내 중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방문점검 실시

학기제는 1회 이상 방문

학과장(또는 지도교수) 등의 현장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야하며, , 실습기관의 직무내용에 제조·생산활동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되었거나,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


학생 취업과 권혜리 선생님 031-8046-4132

건축학전공 사무실 031-67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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