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장실습 기간: 2025. 6. 23. ~ 8. 31.
나.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5. 5. 30.(금)
2) 학생: 2025. 6. 5.(목)
다. 참여대상 및 요건
대 상 |
자격 기준 |
참여자(학생) |
◦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
참여기업 |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의무(증빙 제출 필수)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 최소 1명 선정 |
바. 주요 역할 및 업무
주 체 |
주요 역할 및 업무 |
참여자(학생) |
◦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 경기도 일자리재단 주관 오리엔테이션 참가(온·오프라인 예정) ◦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습 후기 제출 |
사.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구분 |
학기제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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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현장실습 |
자율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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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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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
월 1,572,203원 이상[붙임 2 참조] (25년 월최저임금액 2,096,270원 기준 75%이상) |
월 1,572,203원 미만[붙임 2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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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유무 |
참여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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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단, 무급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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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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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실습지원금(학교→학생)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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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붙임 6 참조] |
아. 주요사항
1) 실습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일 활용가능
2)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3) 화학물, 유해물질, 제조생산 관련 직무 매칭 시 현장실습 운영 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4) 현장실습 유형(표준/자율)에 따른 운영서식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
5) 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중단
6) 학부(전공)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7) 현장실습 운영지침(붙임 3)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
※ 건축학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건축학인증 관련 요청사항)
※ 현장실습 지원자는 이력서, 3자협약, 자기소개서를 현장실습홈페이지에 등록 바랍니다.
현장실습 홈페이지주소: http:hkinternship.hknu.ac.kr
※ 현장실습 지원 문의는 김상철 교수님, 주현진 교수님께 말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