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970

2025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수요조사

작성일
2025.05.12
수정일
2025.05.27
작성자
건축융합학부
조회수
590



. 현장실습 기간: 2025. 6. 23. ~ 8. 31.

나. 신청서류 제출기한

   1) 실습기관: 2025. 5. 30.()

   2) 학생: 2025. 6. 5.()

다. 참여대상 및 요건


대 상

자격 기준

참여자(학생)

◦ 4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참여기업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8조제3항을 충족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의무(증빙 제출 필수)

◦ 참여자 지도인력(멘토최소 1명 선정


주요 역할 및 업무

주 체

주요 역할 및 업무

참여자(학생)

 현장실습 참여를 위한 이력서 등록(현장실습시스템)

 경기도 일자리재단 주관 오리엔테이션 참가(·오프라인 예정)

 우리 대학 주관 사전 교육 참가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성평등 교육 수강

 주간보고서, 중간점검서,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실습 후기 제출


현장실습 유형 및 기준

구분

학기제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

자율 현장실습

내용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습과정

실습지원비 지급액

(기업학생)

월 1,572,203원 이상[붙임 참조]

(25년 월최저임금액 2,096,270원 기준 75%이상)

월 1,572,203원 미만[붙임 참조]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보험가입 유무

참여기관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은 대학에서 가입)

실습기간

1주간 5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편성운영

(실제 출석일 수 기준 최소 20일 이상)

학교-실습기관과 협의하에 결정

(무급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운영되어야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

협약체결

학교-학생-실습기관 3자 협약 체결

지원금

실습지원금(학교학생)

실습기간

지원액()

4주 이상8주 미만

300,000

8주 이상

400,000

(기업실습지원비가 월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 지원금 지급불가)

제출서류

[붙임 참조]

 

주요사항

1) 실습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휴일 활용가능

2) 제출서류 허위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3) 화학물유해물질제조생산 관련 직무 매칭 시 현장실습 운영 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4) 현장실습 유형(표준/자율)에 따른 운영서식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

5) 산재보험 미가입 시 현장실습 중단

6) 학부(전공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외

7) 현장실습 운영지침(붙임 3)에 따라 이수기간 별로 학점 부여

※ 건축학전공은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건축학인증 관련 요청사항)





 현장실습 지원자 이력서, 3자협약, 자기소개서를 현장실습홈페이지에 등록 바랍니다.

    현장실습 홈페이지주소: http:hkinternship.hknu.ac.kr

※ 현장실습 지원 문의는 김상철 교수님, 주현진 교수님께 말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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