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743

2026 대학원생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6.03.10
수정일
2026.03.19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791

대학원생의 학술교류증진 및 교육·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 학술대회 참가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2. 지원기준

    가. 대학원생 1인당 연간(학년도 기준) 국내 200,000원 지급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외학술 참가경비는 국내여비로 지급(개최지 기준)

    나. 학술발표는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로 참가한 경우 지원 가능

    다. 해당논문에서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지원금액: 최대 200,000× 30= 6,000,000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등에서 학술발표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거나, 기타 국내·외 기관으로 부터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은 최종 서류 접수 순서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지급이 불가함


4. 신청시기: 참가한 학술회의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청


5.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대학원 통합행정실로 제출

   - 대학원 통합행정실: 학생성공관(대학본부 뒤 신축건물) 701호 

   - 제출서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결과보고서, 여비정산신청서(영수증 포함)


(참고)여비지급액 기준: 공무원여비규정준용 (단위: )

구분

운임(교통비)

(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지급액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학생의 학술대회 참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학생 지원의 성격을 고려, 출장기간은 학술대회 참가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일비는 참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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