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7113

2024-2 대학원 특례편입학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7.17
수정일
2024.07.17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83

2024-2 대학원 특례편입학 시행 안내


※ 2012년 일반대 전환으로 산업대 존속기간 내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게 특례편입학 (정원외)을 시행하여 

  졸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수료생(산업대학원)

2. 신청기간: 2024. 7. 18.()~2024. 7. 26.()

3. 신청방법: 해당 학부(전공으로 전화 후 방문 신청 제출 서류 등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내 제출 학생에 한하여 특례편입학 심의

2) 특수대학원 중 폐과로 현 소속 학부()가 없는 경우 유사학부()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승인 후 서류 제출

3) 지도교수 퇴임으로 특례편입학 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주임교수 승인으로 대체 처리 (2024. 9. 1. 입학 이후 지도교수 지정 신청)

4) 특례편입학 후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논문심사 가능. , 논문 연구 교과목 미이수 및 학위종합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이수 및 합격한 후 논문제출 가능

5) 특례편입학한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학점인정표 제출)

6) 학위청구논문은 특례편입학 후 2026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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