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4829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안내

작성일
2021.10.20
수정일
2024.10.24
작성자
건설환경공학부
조회수
2611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입니다.


* 대상: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의 2015

            ※ 플랜트공학과, 건설재해제어공학과는 해당 없음


구분

제출자격

① 공통사항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학생

    2. 학위종합시험을 합격한 학생

② 석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기간 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1편이상 게재한 자

       - (SCIE, SSCI, A&HCI, SCOPUS, KCI등재(후보)지, 국제전문

    2. 일반대학원 학부(과), 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에 1편 이상 또는 국내등재학술지에 2편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본심사 이전까지 등재예정인 경우만 인정

④ 외국인 학생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외국인 학생은 ①, ②~③, ④를 모두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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