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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2

★학년별 승급 및 수료 기준 변경사항 안내(2021-1학기부터 적용)★

작성일
2022.02.28
수정일
2022.02.28
작성자
지슬기
조회수
1171

★학년별 승급 기준 및 수료기준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현행 학년 승급 기준 적용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학년 승급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변경()

학년

현 행

변 경()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 계열

모든 계열

1학년

33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기

2학년

65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4학기

3학년

98학점 이상

90학점 이상

6학기

4학년

13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8학기

5학년

164학점이상 (건축학 전공)

 

10학기


2. 변경사유 : 승급 가능한 최소 학기(2개 학기)는 경과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 미충족으로 학년 승급이 되지 않아 

                 수강신청 시 교과목 선택권 제한 및 자격증 시험 지원 불가 등의 문제* 다수 발생


<*문제 발생 사례>

2개 학기 이수 및 1학년에 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을 모두 수강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이 

1학점 부족한 경우 2학년으로 승급이 불가하여 수강신청 시 상위학년 신청 제한 기간내 2학년 교과목 수강신청 불가

6개 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승급 기준학점이 2학점 부족하여 4학년으로 승급이 불가한 경우 자격증시험 신청 자격(4학년 이상) 미충족으로 시험 지원 불가

) 취득 학점이 53학점이고 7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년은 4학년으로 승급 처리되어 4학년 재학증명서는 발급 되지만 2학년 수료증명서는 발급 불가. 자격증 취득 시 반드시 해당 요구 증명서를 관계 기관에 문의 요망




3. 학년별 수료 기준 (일반대생 기준) 

 

1학년 : 33학점 이상

2학년 : 65학점 이상 

3학점 : 98학점 이상

4학년 : 130학점 이상

 

※ 등록 후 휴학 학기, 계절학기, 특별학기, 군취득학기는 경과학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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