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3439

2024-1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3.12
수정일
2024.03.12
작성자
김유미
조회수
220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 신청기한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대상자는 참고하여 서류 누락없이 제출 바랍니다.

.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 금번 학기부터 출석인정 사유에서 제외

-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

제출자

제출기한

학생

출석인정 사안 발생일로부터 1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세부구분

제출서류

경조사 및 공적행사

경조사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학내외 공적행사

관련 공문, 행사 참석 증빙자료

병역법 관련 소집

소집 관련 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자

확진 증빙서류(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발급 서류에 한함)

재학중 조기취업자

취업자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인턴 대상자

창업자(개인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515만원 이상), 서약서

장애학생 질병 관련

장애인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질병 증빙자료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국가대표 선수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6번 참조)


붙임 1.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경조사 및 공적행사) 1.

2.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코로나 19) 1.

3.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재학중 조기취업자) 1.

4. 2024-4학기 출석인정 안내(장애학생 질병 관련) 1.

5. 2024-1학기 출석인정 안내(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1.

6. 기취업 조기취업자(원거리 이직,전근)의 출석인정 면담 확인서식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