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학생들(구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의 출석인정원 서식과 제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출석인정원 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14일 이내로 '전자출결시스템( https://newattend.hknu.ac.kr/#)' 내 [공결신청]에 직접 업로드하여 제츌 바랍니다.
제출서류: 출석인정원서식 1부, 증빙서류 1부.
1. 병역관계 검사 및 훈련 등 - 실소요 기간(통지서 사본)
2. 총장이 승인한 행사 참석 - 행사 기간 내(학생과 행사 확인서 사본)
3.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상 - 5일 이내(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사망 - 3일 이내(부고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형제자매 결혼 - 1일(청첩장 등)
6. 질병으로 인한 결석 - 실치료 기간(7일 초과 시 의사 진단서 첨부)
7.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 당일(시험응시표 사본)
8. 총장이 승인한 대회와 대회출전에 따른 훈련 기간 : 실소요기간(공문)
9. 재학 중 취업 - 취업기간(재직증명서 등)
10. 본인의 출산 - 20일(출산일이 기재된 관련서류 등)
11. 본인 배우자의 출산 - 10일(출산일이 기재된 관련서류 등)
12.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병원진료 및 관련 서류 등
※ 유의사항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