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구실 안전보험 가입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 연구실에서는 법적 안전관리 의무 사항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실책임자 지도․감독하에 소관 연구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보고 등 사고 대응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대상: 과학기술 및 예체능분야 대학(원)생 및 개별가입 연구원
나. 보상범위: 연구실 사고 상해, 질병 등 발생 시 보험 청구 진행
다. 사고 대응 요령
1) (사고 발생 직후) 연구실 담당 학과(부서) 긴급 후속 조치 후 안전총괄센터 구두 보고
2) (사고 발생 5일 이내) 학과(부서) 사고상황 통보 등 관련 문서(서식1~4) 공문 제출
3) (통원치료 종료 후 2일 이내) 피공제자 치료 결과 및 신청서(서식5~6) 안전총괄센터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