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4790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제출자격, 접수 서류 등 붙임 참고)

작성일
2024.04.29
수정일
2024.04.29
작성자
권다영
조회수
667

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구 분

일 정

비고

심사원 접수

5. 2.()5. 8.()

 

심사위원 추천

5. 13.()까지

제출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심의

5월 중순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예비

심사

심사기간

5. 20.()5. 24.()

학부()전공 자체 실시

24일까지 심사결과 제출

본심사

심사기간

6. 5.()6. 21.()

학부()전공 자체 실시

21일까지 심사결과 제출

완성본 제출

7. 8.()7. 12.()

 

졸업사정 심의

7월 말 예정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수료생 중논문연구교과목 미수강자은 제외


나. 유의사항

1)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서는 완성본 제출시 송부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 2022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다.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 세칙

-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반대학원 학부()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청구서]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청구서]를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제출 바람.


라.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과정1,2를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 능력 시험(토플 80, 뉴텝스 265, 토익 700, IELTS 6.0점 이상) 자격증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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