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구 분 |
일 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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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접수 |
5. 2.(목)∼5. 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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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추천 |
5. 1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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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격 및 심사위원 위촉 심의 |
5월 중순 예정 |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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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사 |
심사기간 |
5. 20.(월)∼5. 24.(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24일까지 심사결과 제출 |
본심사 |
심사기간 |
6. 5.(수)∼6. 21.(금) |
학부(과)․전공 자체 실시 21일까지 심사결과 제출 |
완성본 제출 |
7. 8.(월)∼7. 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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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정 심의 |
7월 말 예정 |
전체대학원위원회 심의 |
※ 수료생 중“논문연구”교과목 미수강자은 제외
나. 유의사항
1)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자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하여“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필수 이수
2)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위·변조 및 표정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은 엄격한 지도 및 심사 요망
3)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는 예비심사, 본심사 매회 실시 후 심사결과서에 표절률 기입
※ 최종 학위논문표절검사서는 완성본 제출시 송부
4) 논문의 체제, 작성방법 및 규격은 배포된 학위논문 작성 지침에 따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논문 접수 불가
5) 학위청구논문은 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제출. 단, 2022년 7월 이전 수료생은 202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 제출. 수료 후 5년이내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현 소속 학과 또는 현 소속 학과가 없는 경우 유사학과의 지도교수, 주임교수 추천을 통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특례편입학생, 수료생 등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퇴직 등)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전 지도교수 지정 신청
다.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 세칙
-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일반대학원 학부(과)․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 논문제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청구서]와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심사청구서]를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제출 바람.
라.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과정1,2를 모두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 능력 시험(토플 80, 뉴텝스 265, 토익 700, IELTS 6.0점 이상) 자격증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