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유
1.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이 수정.2022.5.1.
2. 선이수과목(비동일계 해당)의 경우 석사, 박사 모두 학부 강의로 수강.
→ 박사의 경우 석사수업을 수강할 경우 타대학 수강 신청으로 학점이 인정되는데,
선이수과목으로 석사수업을 수강할 경우 학점인정이 안되기때문에 학부 강의로 수강하는게 이득임.
3. 2023.3.1.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개정 및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수정. 2023.4.28.
동물응용생명 조교 선생님이 정리해주신
대학원 졸업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졸업 요구 학점 이수
1) 석사 24학점(4학기)
2) 박사 36학점(6학기)
2. 공통기초과목 이수(2020학년도이후 입학생 해당)
1) 석사 3학점, 박사 3학점 이수
2) 공통기초과목
연번 |
과정 |
이수구분 |
과 목 명 |
학점 |
시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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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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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석박사공통 |
공통기초 |
논문작성법 |
3 |
3 |
0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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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 |
연구방법론 |
3 |
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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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공통기초 |
통계학 |
3 |
3 |
0 |
|
||
4 |
|||||||
공통기초 |
실험계획과 분석 |
3 |
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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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공통기초 |
프로그래밍언어 |
3 |
3 |
0 |
|
||
6 |
|||||||
공통기초 |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
3 |
3 |
0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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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통기초 |
한국어Ⅰ |
3 |
3 |
0 |
외국인만 해당 |
|
공통기초 |
한국어Ⅱ |
3 |
3 |
0 |
외국인만 해당 |
3. 선이수 교과목(6학점) 수강(비동일계 학생만 해당, 졸업이수학점과 별개)
- 석사, 박사 : 학부 강의로 수강
※ 석사의 경우 졸업요구학점 24학점 + 선이수과목(6학점) 이수
박사의 경우 졸업요구학점 36학점 + 선이수과목(6학점) 이수
4. 연계학점으로 인정 가능 학점(타전공 수강신청)
1) 석사 : 12학점
2) 박사 : 18학점
※ 연계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공통기초과목, 타 대학원 및 타 전공 수강신청 교과목(석사생이 박사 교과목 수강시, 박사생이 석사 교과목 수강시).
5. 논문연구 이수
- 마지막 학기에 지도교수 명으로 개설된 논문연구 수강.
6.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만 해당) 취득 또는 한국어과정(Ⅰ·Ⅱ)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또는 대학원에서 개설한 한국어과정(Ⅰ·Ⅱ) 2개 과목을 이수하고 Pass한 학생(단, 해당 교과목은 대학원 수료학점 및 평균평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인정 기준일 :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시험 응시 학기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7. 학위종합시험 통과
1) 석사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응시 가능
2)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응시 가능
8. 논문 통과
※ 연구계획서 제출
- 제41조(연구계획서)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려는 학생은 논문제출 예정 직전 학기의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논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1조(연구계획서)
※ 논문 제출 자격(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2015학번 이후
1) 석사 :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기간 내 국내·외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KCI등재(후보)지, 국제전문)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2) 박사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계약학과는 제외한다) 학생은 논문게재 실적 적용점수 2점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SCIE, SSCI, A&HCI |
SCOPUS |
KCI 등재지 |
KCI 등재후보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 |
2.0 |
1.5 |
1.0 |
0.5 |
석사: [관련규정] 한경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박사: [관련규정]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3조(제출자격)
※ 기타 사항
①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만 해당) 면제 방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IBT) 80, New TEPS 265, TOEIC 700, IELTS 6.0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 학생, 다만, 2023학년도 이전 입학 및 수료한 일반대학원 외국인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어시험을 취득하지 못했을 시 전체대학원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위종합시험 면제 방법
❍ 관련근거: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9조 6항
❍ 면제대상: 국제저명학술지(SCIE, SSCI, A&HCI)에 제1저자로 게재가 확정된 자 <석사과정 1편,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2편>
❍ 신청방법: 학위종합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신청
❍ 제출서류
- 공통 : 학위종합시험 응시원서
- 학위종합시험 면제 신청서
-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사실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 지참)
③ 논문 제출 자격 면제 방법(석사만 해당)
- 일반대학원 학부(과)·전공별로 구성된 논문지도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관련규정] 한경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호
④ 조기수료(수업 연한 단축) 방법
❍ 대상:학위 과정별 수료 학점 취득 후 아래 요건 1개 이상 충족)
1. 이수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4.30 이상
2. 재학중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SSCI,A&HCI)에 주저자로 1편 이상 논문 게재
3. 학·석사학위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석사학위 3학기까지 수료요건 충족한 경우
❍ 제출 서류 : 조기수료신청서 제출
❍ 수업 연한을 단축하여 수료할 수 있는 인원은 학위과정별 재학생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한경국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54조(수업 연한 단축)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물생명과학전공(동물자원과학전공) 학생의 경우 축산402호 방문 또는 전화(031-670-5080) 또는 메일(darami0318@hknu.ac.kr)
동물응용과학전공(생물산업응용전공) 학생의 경우 축산403호 방문 또는 전화(031-670-5120) 또는 메일(imhana@hknu.ac.kr)로 연락주세요.